검찰이 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오늘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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