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대보름 명절을 전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1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명절 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세시풍속 행사에 찬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후보 예정자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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