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화정주공 재건축 뇌물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1-30 09:03:28 수정 2014-01-30 09:03:28 조회수 5

대법원 3부는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7살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조합의 설립 등을 대행하는
정비사업체를 운영했던 이씨는
2007년 한 건설업체로부터
'광주 화정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9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돈을 받을 당시
정비사업체의 대표 이사 등으로 등기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으로 볼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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