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 감면이 실시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09년 6월30일부터 지난해 12월22일 이전
각종 운전 면허 벌점,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 처분 및 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부과받은 운전자들에 대해
특별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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