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청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운전자들입니다.
반면 음주운전과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특별감면 대상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콜센터 등으로도 조회를 해주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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