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성폭행범에 징역 6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2-02 10:07:29 수정 2014-02-02 10:07:29 조회수 4

대낮에 도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뒤
10년만에 붙잡힌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차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4년
광주 북구의 모 학원 건물에서
당시 12살인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8월 길을 가던 여대생을
뒤따라가 성추행하다가 붙잡힌 뒤
DNA 감정으로
10년 전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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