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내일(4)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시*도의원과 구청장 선거 등의
출마 예정자들은
오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고,
군수와 군의원 입지자들은
다음달 23일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을 계기로
선거 운동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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