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허위 인증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군 전 부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찬석 판사는
장성군 전 부군수 60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부실한 심사로 인증을 남발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부군수는 승진을 노리고
직원과 인증기관을 동원해
관내 375개 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거짓인증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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