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부정수급해온 혐의로 25살 장 모 씨 등 51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은 광주시 광산구의
한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전 직장이 폐업해 비자발적 실직상태인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5백여만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51명이
실업급여 1억 7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런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