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청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한빛원전 협력업체인
한전 KPS가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4천 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도
현장 안전장치 등에 대한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오는 다음주 중
현장 책임자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6일 한빛원전 방수로에서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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