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젖소고기 한우로 속여판 업주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2-06 10:47:13 수정 2014-02-06 10:47:13 조회수 5

광주지법 김종석 판사는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54살 서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서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상가 식당에서
젖소고기 2억 6천만원 어치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씨가 속여 판 고기는 젖소 가운데는
고급 품종인 홀스타인이지만 가격은
한우 보다 30~40%가량 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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