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카드 신용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정보를 삭제하고 아예 서비스를
탈회하는 분들 많으시죠?
탈회를 하면 금용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다 없어진다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농협카드를 쓰고 있던 직장인 43살 전 모씨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돼
서비스 자체를 탈퇴하는 탈회신청을 냈습니다.
전 씨는 그런데 며칠 뒤
기분 나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삭제 된 줄 알았던
옛날 휴대전화 번호를
은행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없애는 대신
새로 만든 체크카드의 문자서비스가
없어진줄 알았던
옛날 번호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SYN▶전00/(음성변조)
"화난다 이름을 차단으로 해야 하는거 아니냐"
(스탠드업)
그동안에는 탈회를 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탈회를 하면
카드회사 직원들이 조회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만 할뿐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c.g.)현행법상 카드회사들이
고객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카드는 물론 롯데와 국민카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SYN▶농협
"세법, 상법에 나와 있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자신의 정보마저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INT▶이수현
"사장을 두들겨 패고 싶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이미 회원가입할 때 동의한 사안이 아니냐며
오히려 소비자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SYN▶금감원(음성변조)
"시민들이 동의할 때 너무 쉽게 해준다."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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