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기름유출세정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2-08 09:01:16 수정 2014-02-08 09:01:16 조회수 2

광주국세청이 여수 기름유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업과 유통가공업,음식.숙박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기간을 9개월
까지 연장하고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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