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 벌침 시술로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남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 홍모씨의 목 뒤와 손가락 등 7곳에
무면허로 벌침을 시술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는 벌침을 시술받은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결국 숨졌고,
경찰은 과민성 쇼크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