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최소한 1회, 1컨테이너
이상 수출한 기업에게 인증서를 부여하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수출 초보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무역교류단, 해외박람회 등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2년동안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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