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순환도로 승소 이후 게시된
각종 현수막과 관련해
선관위가 광주시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내 백여곳에 일제히 내걸린
2순환도로 승소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현수막 게시에 관여한 시청 공무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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