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운태 현 시장에게 유리한 자료를 배포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7일 시청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강운태 시장, 각종 여론조사 후보 적합도 1위'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인터넷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만들어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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