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피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이탄희 판사는
통합진보당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비례대표 후보
59살 문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리투표에
가담한 37살 황 모씨 등 또 다른 7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인증번호를 주고받아 온라인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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