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화순군수의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홍군수는 전남도의원 시절
업자들 3명으로부터 8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날 경우
홍군수가 항소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결과가 당선무효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선거 판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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