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안 모 검사에게
법무부가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0월
전임지에서 검사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무대리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3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지인이 선임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전화해 "잘 챙겨달라"고 부탁한
36살 정 모 검사는 견책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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