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장 입후보예정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 등을
인터넷신문사에 제공한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시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작성해 제공하고
입후보 예정자가 외부조직 창립대회에 참석한 사진 등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공표하거나
지지도 조사결과를 발표할수 없도록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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