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유용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남구의회 최 모 의원에 대한 징계가
'공개사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광주 남구의회는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최 의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하는 것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친인척과 무자격 요양사를 고용해
국고보조금 4억 9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지정취소 4개월과 과태료 50만원을 처분받고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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