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발주한 총인시설공사 납품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업자와 감리사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총인시설 공사에
사용할 기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리사 57살 배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납품회사 업자
46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둘 다 죄질이 무겁지만,
허위, 부실 감리 목적이 아니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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