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향응 받은 나주시 공무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2-16 09:54:25 수정 2014-02-16 09:54:25 조회수 3

광주지방경찰청은
나주시의 '도시재생사업' 낙찰을 대가로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업자로부터
천 3백여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나주시 공무원
46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업체의 낙찰을 돕고
대가로 15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와 전북지역 대학교수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 제공 업체 등이
인턴사원을 고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9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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