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학교 인조잔디 공사 업자로부터
'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전 교장
61살 서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업자
53살 문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학교 인조잔디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0년 업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삼 2뿌리와 삼주 1병을 받고
공사 선정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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