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야간 조명이나 전광판 불빛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면 방해 등 빛공해 발생 지역이
1종부터 4종까지 구분되고
허용기준 위반시
행정기관의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조명의 경우
사용 기한을 고려해
5년간 조례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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