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건설사 하도급비리 27명 징역·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2-18 10:12:22 수정 2014-02-18 10:12:22 조회수 4

광주지법 장찬수 판사는
공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직원 49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8천 5백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건설사 관계자
27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사 임직원들은 아파트 공사계약 등을
대가로 1500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하도급*재하도급 직원들은
공사비를 부풀려 원청 건설사 직원들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어제 발생한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를
언급하면서 사고의 원인 중에 부실설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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