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구청장과 전남지역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기초단체장 입지자들은
선거 운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후보가 직접 명함도 돌릴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선거 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오늘부터로 예정됐던
구지역과 시지역의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다음달 2일로 연기됐고,
군수와 구의원 입지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달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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