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의원 수 조정 가능성으로
논란이 됐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원안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적용한
인구 30% 동(洞)수 70% 원칙을 존중해
자치구별 기초의원 정수를 의결하기로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인
북구 갑을과 광산구 갑을 간 인구편차를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 동구의회는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시의회가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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