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화불량 입원"보험사기 가족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2-25 09:12:22 수정 2014-02-25 09:12:22 조회수 6

광주지법 장찬수 판사는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씨의 큰 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씨 가족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혼자 또는 가족 일부가 81개 보험상품에 가입해소화불량, 어깨 통증 등의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해 보험금 2억 4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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