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발지 특별분양해주겠다"지적공사 전 직원 징역 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2-25 09:45:52 수정 2014-02-25 09:45:52 조회수 5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개발 예정 토지를 특별분양으로
사들일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한지적공사 전 직원 43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판교 일대 땅을
지적공사와 LH공사에 로비해 특별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씨는 이 사실이 드러난 지난 2008년 11월
파면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