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전현직 공무원 고발*경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2-28 09:09:26 수정 2014-02-28 09:09:26 조회수 4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또다른 공무원 1명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장성군 현직 공무원 모씨는
김양수 군수에게 유리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주민 6백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곡성군 전직 공무원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불법 유인물을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또, 허남석 곡성군수의 출판기념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곡성군 6급 공무원은 경고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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