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굴 사진을 이용해 사람을 찾는 장면,
영화속에서 종종 보셨을텐데요.
현실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 찾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실종된 장애인을 2년 6개월만에 찾아
가족으로 품으로 보내줬는데,
실종된 사람찾기에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첩보요원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범인을 찾아내는 장면입니다.
렌즈에 달려있는 얼굴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용의자의 얼굴을 순식간에 찾아냅니다.
얼굴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사람을 찾는 일은
이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경찰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6일 실종된 지 2년 6개월이 된
지적장애인 50살 백 모씨를
가족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이 백 씨를 찾을 수 있었던데에는
'모바일 안면인식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종자로 의심되는 백 씨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프로그램에 입력해
비교 분석해보니 2011년에
실종 신고가 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사진을 찍어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니
등록된 사진들과 일치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백 씨의 경우 2년 6개월 전 사진과
73%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인터뷰)정태영/광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현장에 와서 경찰 PDA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마침 가출 접수 신고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로 모셔와서 재차 확인했습니다."
(스탠드업)
안면인식 시스템은
사전에 사진과 지문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 등록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미리 경찰 전산망에
등록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산망에 현재까지 등록된 사람은 240만 명.
14세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치매환자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아이들과 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거나
실종된 아이 등을 찾는데에도
안면인식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INT▶고남석/광주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이 사람들이(실종아이,장애인,노인) 발견되면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면인식 시스템 PDA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데이터화 돼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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