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간척 농지와 간척지 담수호에서
수산 양식이 가능해집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간척지 이용관리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산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농업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했던
간척농지에서
오는 9월부터는 해삼과 새우,숭어,우럭 등
수산 양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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