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에서는
올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 869대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부터 2개월간 검사가 진행됩니다.
검사 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 등 3가지이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나
3백만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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