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이 비위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를 이용해 토지 공매 과정에 개입한
사무관 A씨에 대해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자신의 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시도하고,
복지사회 회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시 산하기관의 서기관급 공무원 B씨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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