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늘(6)부터는
후보자의 출판 기념회가 금지되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사퇴해야 합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정당이나 후보 명의의 광고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공직자들은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같은 선거구에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고,
국회의원은
후보 등록일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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