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량과 조업활동량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기름유출 재발방지 등
'해양안전 종합대책'이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석달동안
도선 과정에서 인적과실을 막기 위해
항만별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유조선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급유선과 폐유운반선 등의 유류취급장비나
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선박교통이 밀집되는
항만과 인근해역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항만별 관제범위를 현행 5~8마일수준에서
최대 12마일까지 확대하고
항내에 정박중인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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