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월 한달동안
두부와 묵을 만들어 파는 업체와
일반 음식점 52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8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두부나 묵의 유통 기한을 임으로 연장하거나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 4곳이 적발됐고,
영광에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음식점 4곳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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