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치구로부터 넘겨받은
3백만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 체납액 68억원을
본격 징수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나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체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세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의 지난해 체납세 징수액은
총 24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5억원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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