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살해 야산에 시신 버린 30대 징역 7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3-13 10:19:17 수정 2014-03-13 10:19:17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조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은 엄벌해야 한다"며
"다른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한 62살 아버지와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광주 동구 야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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