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은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전남도 공직자들은 앞으로 감봉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
방지를 위해 징계수위를 강화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늘(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무조건 감봉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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