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폭행사건 피의자에게
사건을 청탁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55살 오 모 경위를
대기발령하는 한편,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오 경위는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동안 오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오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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