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 대변인 유 모씨가
광주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씨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24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1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지법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등에 배포한 혐의로
대변인 유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