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 대변인 유 모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유씨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사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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