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씨의 황제노역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검찰과 법원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검찰이 1심 때 무죄나 다름없는
벌금형 선고유예형을 구형하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상급법원에
상소를 포기한 것은
검찰이 소극적 의미에서 허 씨의 변호인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기간을
50일로 설정해 두고 환산액을 역으로 계산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재판에 의한 자의적 차별로 대표적인
헌법 위반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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