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양에 건설하도급 최고 과징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3-25 09:08:40 수정 2014-03-25 09:08:40 조회수 2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골프장 회원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건설업체 한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인 과징금 52억 6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양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4년동안
18개 하도급 업체에 물량을 주는 조건으로
계열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하고,
2010년에는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26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 조건으로 떠넘겼습니다.

지난해 시공능력 26위를 기록한 한양은
지난 2004년 지역을 기반으로하고 있는
보성 건설에 인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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