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삭감 등의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서구 폐기물업체에 대해 감사원이
서구청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서구청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내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적게 지급한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서구청에
해당 민간업체에 대한 계약해지와
관련 공무원 주의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해당 민간업체 노조 측은
지난해 9월 시민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업체의 최저임금 위반 등을
구청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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