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을 쓰고 사형이 집행돼 숨진
진도간첩단 사건의 故 김정인씨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역대 최고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故 김정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980년 남파 간첩을 따라
북한에 다녀와 간첩행위를 했다는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사형판결이 확정됐고 1984년 형이 집행돼
숨졌습니다.
김씨는 부인의 노력으로 지난 2011년 재심
결과 간첩 누명을 벗었고 이후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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