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행정기관도 대주측에 관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3-28 09:29:12 수정 2014-03-28 09:29:12 조회수 4

(앵커)
광주 2순환도로 인근에는
대주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방음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 공사비를 둘러싼
구상권 집행이나 아파트 건축허가 등에서
행정기관이 왠지
대주측의 편의를 봐 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대 부근의
2순환도로 송암요금소 전후로는
2개의 방음터널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2-3년 전에
총 79억원을 들여 설치한 겁니다.

도로 옆의 진월과
풍암 대주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소송에서
순환도로 관리자인
광주시가 패소해 설치됐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소음 피해 책임이
아파트 건설사인 대주측에 있다며
구상권을 청구했고,
지난해 4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주그룹 부도로 재산이 압류돼
구상권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광주시는 전체 금액의 15% 가량인
11억 6천여 만원만을
구상권으로 청구했습니다.

이마저도 구상권 승소 이후
1년이 다 돼 가도록
구상권 집행이나
추가 구상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없는 상탭니다

◀INT▶

아파트 건축허가도
대주측의 편의를 봐 준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당시 순환도로 공사가
대주아파트 공사보다 일년 이상 빨리 시작돼
향후 소음 피해가
충분히 우려됐는데도
관할 구청은 특별한 소음 대책없이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INT▶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에 이어
행정기관까지 허씨 회사를 관대하게 대해
줬다가 낭패만 보고
수십억원의 혈세만 쓴 꼴이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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